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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직업, 행정사 도전하기!

NOBRAKER 2025. 9. 28. 11:24

행정사 자격증 완벽 가이드

 

오늘은 조금 생소하지만 알고 보면 꽤 매력적인 전문직 자격증, 바로 ‘행정사’에 대해 차분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자격증이라고 하면 공인중개사, 세무사, 노무사처럼 비교적 대중적이고, 자주 들을 수 있는 자격증들이 많죠. 그런데 행정사 자격증은 이름조차 낯설어서, “그게 뭐 하는 자격증이야?”라는 질문이 먼저 떠오르기 쉽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행정사는 우리 일상과 꽤 가까운 곳에서, 생각보다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문가라는 사실을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알게 되면서 관심을 받는 자격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남들이 만들어 놓은 길을 그대로 걷기보다, 나만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내 업을 내가 만든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흐름 속에서 행정사 자격증은 하나의 실질적인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사는 쉽게 말해 국민과 행정기관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행정기관과 얽히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취업비자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 외국인 배우자가 체류자격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중소기업 대표가 법인을 새로 설립하거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또는 어떤 단체가 비영리법인 설립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해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게 되어 억울함을 풀기 위해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을 해야 할 때도 있죠. 이런 절차들은 서류부터 복잡하고, 법령 해석도 어렵고, 각종 규정까지 얽혀 있어서 일반인이 혼자 해결하기에는 너무 벅찬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때 도움을 주는 사람이 행정사입니다. 행정사는 행정 서류를 작성하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업무를 대행하며, 법률과 행정 절차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전문가입니다. 변호사처럼 법정에서 소송을 직접 진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기관과 관련된 거의 모든 절차적 문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든든한 조력자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왜 요즘 들어 행정사가 점점 주목받고 있을까요? 이유는 사회 구조의 변화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출입국 관련 업무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취업비자, 결혼비자, 유학생 비자 등 비자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고, 체류 연장과 변경 조건도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죠. 또 스타트업과 1인 창업이 늘어나면서 사업자등록, 법인 설립, 각종 허가·인가와 관련된 행정 업무가 증가했습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상속이나 유언, 재산권과 관련한 행정 절차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행정심판과 이의신청 제도를 활용하려는 사람도 꾸준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과 관련된 삶의 영역이 넓어지면서 전문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 즉 행정사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수도권보다 지방에서는 경쟁이 덜한 편이라, 안정적인 전문직 창업으로서 매력도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행정사 자격증의 또 다른 특징은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학력이나 경력에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이 많은 분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코 쉬운 시험은 아닙니다. 행정사 시험은 법률과 행정 전반에 관한 깊은 이해를 요구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학습이 필요합니다. 법학이나 행정학 전공자가 다소 유리할 수는 있지만, 비전공자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합격자들을 보면 30대 직장인, 경력 단절 후 다시 도전하는 여성, 50~60대 은퇴자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섞여 있고,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행정사라는 새로운 길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1차와 2차 두 단계로 나뉩니다. 1차 시험은 객관식으로 행정법, 민법, 행정학개론이 출제됩니다. 기본 개념과 원리를 묻는 문제가 많아 기초를 탄탄히 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2차 시험은 논술형으로, 행정사실무법과 선택과목 두 개로 구성됩니다. 선택과목은 민법·행정절차론·사회복지법제 중 하나, 그리고 공무원법·사무관리론·출입국관리법 중 하나를 고르는 방식입니다. 2차 시험이 진짜 관문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단순 암기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에 법리를 적용해 논리적으로 풀어내야 하고, 글쓰기 능력까지 함께 요구됩니다. 그래서 행정사 공부를 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행정사 시험은 법 공부이자 글쓰기 훈련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자신의 생각을 조리 있게 정리해 글로 표현하는 연습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만큼 합격률은 낮은 편입니다. 최근 기준으로 보면 1차 시험 합격률은 40~50% 선이지만, 2차 시험은 10% 안팎으로 내려갑니다. 최종 합격률은 대략 5% 내외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치만 보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전문성이 인정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렵게 합격한 만큼 시장에서의 경쟁력도 높고,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과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는 전문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진로 선택의 폭도 넓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형태는 개업 행정사입니다. 본인의 사무소를 차리고 개인 고객이나 기업 의뢰를 받아 출입국 업무, 각종 인허가 대행, 법인 설립 업무 등을 수행하는 형태죠. 또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키워 출입국 전문 행정사, 건축·토목 인허가 전문 행정사, 노무·복지 분야 특화 행정사처럼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경우 고객층이 분명해지고, 꾸준한 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법무팀이나 행정팀에서 인허가·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내부 전문 인력으로 활동할 수도 있고, 공공기관이나 협회 등에서 행정 관련 전문가로 활동하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수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얼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충분히 매력적일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외국인 비자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행정사의 경우 월 500만 원 이상 꾸준히 버는 사례도 있고, 법인 설립 대행은 한 건당 50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 이상 수수료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심판이나 복잡한 사건을 맡게 되면 건당 수백만 원에 달하는 의뢰를 맡기도 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런 수입이 바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개업 초기에는 고객 유치와 홍보, 네트워크 구축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꾸준히 경력을 쌓고 신뢰를 얻으면, 충분히 평생직업으로 삼을 만한 안정성과 성장성을 가진 직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행정사 시험을 준비하려는 분들께 제가 조언드리고 싶은 부분은 기본서와 기출문제를 반드시 병행하라는 점입니다.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풀다 보면 출제 경향과 논점이 자연스럽게 보이고, 어떤 식으로 답안을 구성해야 하는지도 익히게 됩니다. 특히 2차 논술형의 경우 혼자 공부하면 자신의 글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스터디 그룹이나 첨삭 지도를 활용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행정법과 민법처럼 이해가 중요한 과목은 온라인 강의나 학원을 적극 활용해 구조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보통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투자한다는 마음으로 계획적으로 공부해야 안정적으로 합격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행정사 자격증은 아직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자격증은 아닙니다. 그래서 더 매력적일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모두 뛰어드는 경쟁이 치열한 시장이 아니라, 여전히 성장 가능성이 남아 있는 전문직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노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평생직업, 안정적인 수익, 그리고 누군가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보람’이라는 세 가지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직업, 그것이 바로 행정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약 지금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면, 그리고 남들과 조금은 다른 길을 걷고 싶다면, 행정사라는 자격증을 한 번 진지하게 들여다보는 것도 충분히 가치 있는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글이 그 시작점이 되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